보험규정
아래 조항은 대여물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장 임대계약
제1조 (예약의 체결)
1. 대여물품을 임차하려는 자는 미리 물품설명, 대여요금, 지연손해금, 임차예정일시, 임차장소, 임차기간, 반환장소, 기타 임차조건 등을 확인하여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2. 임차인이 예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임대인과 합의하여야 하며, 임대인과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회원이용약관에 따릅니다.
제2조 (보험 선택 여부)
1. 제1조 하에 보험은 자동사항이며, 가액 10만원 초과의 물품은 동산종합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2. 가액 10만원 이하의 물품의 파손 도난 및 분실에 대한 손해는 임차인과 임대인 양자 합의하에 문제를 해결한다.
제3조 (회원의 점검의무)
1. 임차인은 물품거래 시 대여물품의 외관상태 및 작동가능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2. 임차인은 제1항의 점검결과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임대인에 이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3.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통해 상호 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4조 (대여물품 미 반환에 대한 조치)
1. 임대인은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임차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대여기간 종료 시로부터 12시간을 경과하여도 대여물품을 반환 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대여물품 회수 및 손해보전에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은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회사에 사건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회사는 물품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전화를 하거나 주소지를 방문하여 함께 거주하는 가족 및 친족 에게 청취조사를 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2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여기간 종료 시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대여물품과 임차인의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도난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물품과 회원의 소재가 불명함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4. 임차인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에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대여물품 회수 및 임차인의 소재확인 등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5조 (금지행위)
회원은 임차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임차물품을 렌트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 임차물품의 매각, 전대 또는 담보제공 등 임대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3. 임차물품을 개조하는 등 그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행위
5.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 객관적으로 보아 그로 인하여 임차물품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제6조 (보험처리 등)
임대인은 사고발생시 회사가 체결한 재물보험의 보장범위 내에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와 물품보험약관에서 정한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지 못하며, 임차인의 부담으로 임대인에 발생한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합니다.
1. 고의로 인한 손해
2. 영리를 목적으로 임차물품을 전대하거나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임차물품을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사고발생 후 회사에 즉시 통보하지 않아 방치된 손해
4. 대여 후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도난 및 분실에 대한 손해
5. 임차인 이외의 자가 이용하다 파손, 도난 및 분실에 대한 손해
6. 도난에 의한 손해
7. 기계적, 전기적 고장
8. 내재된 결함, 부식, 건조, 습도, 극단적인 온도에 노출
9. 개조, 연장, 청소, 수선, 또는 유사한 방법
10. 오용 및 잘못된 사용법
11. 의류의 이염, 오염
제7조 (면책금 “자기부담금” 제도)
“임대인”은 제6조의 보상을 받음에 있어, 한화 손해보험에 자기부담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 수리비가 자기부담금 미만인 경우에는 임대인이 실 수리비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1. 매 사고당 10 만원 또는 가입금액의 20% 보다 큰 금액
제8조 (배상책임)—전체이용약관
1. 임차인이 임차기간 중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민·형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제9조 (보험적용 항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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